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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유의사항

유학생 유의사항 안내

의료보험

교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상해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쳤을 경우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들어서 처리해야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등록증, 여권, 의료보험료를 준비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시면 한국인과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은 외국인등록이 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입국 6개월 후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외국인등록이 된 후부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일괄 소급하여 납부해야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D2비자 소지자는 원 보험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민간 보험 가입도 안내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학생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결사항

(1) 전체수업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해야 상위 단계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를 연장할 때 출석률이 80%이하면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지각 3번은 결석 1번으로 처리됩니다.
(4) 입학 후 15일 이상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했을 경우 자동으로 불법체류자로 등록됩니다.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대상은 허가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며, 만료 5일전에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해야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잔고 150만원 이상), 등록금 영수증 이며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국제어학원에 제출하셔야하며, 국제어학원은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일괄 제출하여 연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후 재입국 허가

체류기간 중 본국으로 출국할 때는 본인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재입국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이며, 수수료는 3만원, 5만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절차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여권, 외국인 등록신청서, 컬러사진(3cm×4cm)2매이며, 수수료는 1만원(정부수입인지)입니다.

학생증발급

학생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신청하면 담당 조교가 대신하여 일관 처리하여 발급합니다. 발급기간은 2주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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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3